설계에서 놓친 위험은 현장에서 비싸게 돌아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공사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안전성검토(DFS)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걸러야 할 공법·가설 위험이 시공 단계로 넘어가면 설계변경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K안전보건진심컨설팅K Safety & Health Sincere Consulting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품질
ALL-IN-ONE 서비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공사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안전성검토(DFS)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걸러야 할 공법·가설 위험이 시공 단계로 넘어가면 설계변경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 대장은 앞 단계의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작성자가 단계마다 바뀌면 같은 위험이 다른 이름으로 적히고, 이행확인에서 빈칸이 생깁니다.
단순한 보고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 대책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고, 결과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용역보고서 작성을 대행하고,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실시설계 도서의 가설·공법·시공순서를 검토해 위험요소와 저감대책을 도출하고,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까지 대응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공종별 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를 따져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가 되는 공정표를 작성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계획 단계의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설계 반영 내용을 대장으로 정리하고 적정성 확인까지 진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1·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 10층 이상 건축물 등 대상 공사의 계획서 작성과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 검토 대응.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깊이 10m 이상 굴착 등 대상 공사의 작성과 착공 전 안전보건공단 제출·심사 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시공 단계 대장을 작성하고, 내역서 공종별로 위험작업을 매핑해 누락을 막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철도 인접 구역에서 굴착·건축 등 행위를 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철도안전법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 공사가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조 검토를 바탕으로 해체 순서, 장비 배치, 비산·낙하 방지 대책을 계획하고 허가·신고 단계 검토에 대응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서 정기 현장 방문으로 위험 작업을 점검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공사 규모별 품질관리 등급과 기술인·시험실 배치 기준을 확인하고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토목품질시험기술사가 검토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인력·예산, 재발방지대책, 행정기관 시정명령 이행, 관계법령 의무이행까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진단하고 체계를 만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근로자 참여와 공유·교육 기록까지 남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같은 장소에서 분리발주된 공사가 함께 진행될 때 혼재작업 위험을 조정하고 회의·기록을 관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대상 교육. 기술사학원 건설안전기술사 전임교수가 직접 강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사업장 보건관리 대행,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수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공사금액을 움직이고 해당하는 조건을 켜 보세요. 필요한 서류가 켜집니다. 간이 판단이며, 개요를 보내주시면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대략의 값이면 충분합니다.
켜진 항목이 해당 가능성이 있는 서류입니다.
(주)K안전보건진심컨설팅은 "대한민국의 안전보건에 진심을 담다"라는 사명 아래, 건설·제조·서비스업 현장에 안전보건 컨설팅, 중대재해 대응, 위험성평가와 실행 가능한 안전·보건·품질 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대교량 현장과 민간투자 철도사업, 국토안전관리원 특수교 유지관리를 거치며 쌓은 현장 경험으로, 단순히 눈앞의 이익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고영배
현장과 고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 결과까지 지속적인 책임.
단순한 보고 자료를 지양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을 만듭니다.
법령·기술·현장경험이 융합된 통합 대응 역량.
단계마다 고객께서 보내실 것과 저희가 드리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 문의는 공사 개요 한 줄이면 됩니다.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그 외 대상 공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검토합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면 저희가 수정해 다시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안전성검토를 해야 합니다.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발주청이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국토안전관리원이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부적정이나 조건부 적정이 나오면 보완해야 합니다.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기본·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건축과 토목을 가리지 않고 총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다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고(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그 외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착공 전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두 법에 모두 해당하면 통합작성 지침에 따라 하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시행령 제9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시행령 제42조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이때 해체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허가 대상은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규모와 위치에 따라 허가인지 신고인지가 갈리므로 개요를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행정기관이 명한 개선·시정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체계를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서류 종류, 공사 규모, 공종 수, 심사·검토 기관 대응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금액, 공종, 기간, 위치,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항목별 견적과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사는 경기도 화성(동탄)에 있고, 전국 현장을 맡습니다.
공사명, 금액, 공종, 기간, 현장 위치를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 항목별 견적을 회신드립니다.